'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일제히 치솟은 웹툰株

입력 2023-02-28 16:13   수정 2023-02-28 16:21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28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번 만화진흥법에는 만화의 법적 범주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28일 웹툰플랫폼 '무툰'을 운영하고 있는 핑거스토리는 전날에 비해 10.53% 오른 8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디앤씨미디어(5.33%), 미스터 블루(5.1%), 엔비티(4.15%), 키다리스튜디오(2.52%) 등 웹툰 관련 종목들 역시 상승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대해 웹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만약 만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산업 기반 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만화진흥법을 계기로 웹툰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투심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웹툰이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게되면 불법웹툰 공유사이트 문제 등과 관련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유료웹툰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법웹툰사이트는 현시점 웹툰업체들의 실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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